이시아 POS시장이 뜬다

말레이시아에서 2015년 4월 1일부로 본격적인 GST(재화용역세:Goods & Service Tax)세제가 도입되면서 비지니스 전부문에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점이나 가라오케 같은 유흥점포, 약국, 서점, 식료품점, 잡화상점, 하드웨어 상점, 소형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9월 30일 이후에는 수기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GST담당국장인 ‘다툭(작위) Subromaniam Tholasy’에 따르면, 중소상인이나 무역업자들은 모두 9월 30일까지 GST표준을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인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POS(Point of Sales)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소규모의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영업방식의 매장들은 GST규정에 맞게 인쇄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명시한 업종의 매장들은 POS시스템을 갖추거나 최소한 GST를 반영한 금전등록기라도 구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는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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