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2015년 4월 1일부로 본격적인 GST(재화용역세:Goods & Service Tax)세제가 도입되면서
비지니스 전부문에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점이나 가라오케 같은 유흥점포, 약국, 서점, 식료품점, 잡화상점, 하드웨어 상점, 소형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9월 30일 이후에는
수기 영수증이나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 GST담당국장인 ‘다툭(작위) Subromaniam Tholasy’에 따르면, 중소상인이나 무역업자들은 모두 9월 30일까지 GST표준을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인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POS(Point of Sales)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소규모의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영업방식의 매장들은 GST규정에 맞게 인쇄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명시한 업종의 매장들은 POS시스템을
갖추거나 최소한 GST를 반영한 금전등록기라도 구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래는 4월 30일까지 상인과 기업들이 POS시스템을 완비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막상 GST가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준비가
부족해 기존 수기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다.
게다가 일부 POS시스템 업체와 GST호환 금전등록기 업체들이 가격을 2-3배나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준비기간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일단 POS시스템을 도입하는데 RM3,000~RM3,000 사이의 비용이 들뿐이며, 이 비용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주저할 필요가 없을거라고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강조하면서, 만일 9월 30일까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GST규정을 정비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향후 6개월간 말레이시아에서 POS시스템이나 현금등록기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원 : The Star]
[출처] 말레이시아 POS시장이 뜬다 (아세안 비즈니스 네트워크 (KABN)) |작성자 복덕규